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5조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질병관리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심의할 때에는 위해가능 생물체를 다루는 각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위원회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3.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위해성 평가서 등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연구실 안전에 대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위해가능 생물체를 다루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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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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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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