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5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질병관리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심의할 때에는 위해가능 생물체를 다루는 각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위원회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2.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적 영향과 관련 전문단체 등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3.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위해성 평가서 등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여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절차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에 대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해가능 생물체를 다루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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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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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