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13조 (심의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는 신규심의, 변경심의가 있다.
②신규심의는 최초 의뢰된 일반적인 연구계획서와 위해성평가서의 심의를 말한다.
③변경심의는 기 승인된 연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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