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제9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수행하는 위해가능 생물체 관련 연구에 대한 위해성 여부 및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생물체 관련 연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원장은 질병관리원 생물안전연구동과 수도권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질병관리원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2. 질병관리원 내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3.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에 관한 국ㆍ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5. 생물안전관리자 및 행정요원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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