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안건관련 부의 주무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관 사무인 동물ㆍ식물ㆍ연구ㆍ행정(법률 포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 분야별 1인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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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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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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