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명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안건관련 부의 주무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관 사무인 동물ㆍ식물ㆍ연구ㆍ행정(법률 포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각 분야별 1인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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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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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