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0조 (임상연구참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환자 또는 일반인을 연구참여자로 할 수 있다.1. 진료 상 일상의 진료와 질병 특성이 상이한 환자2. 연구를 목적으로 특별한 주의나 관찰이 필요한 환자3. 진료결과가 일반적인 기대와 상이한 환자4. 집단연구의 경우 연구집단으로 분류된 환자5.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
②연구참여자로 환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주치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