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7조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연구비의 정산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보건복지부 국공립병원 연구용역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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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임상연구 결과보고서 제출제14조의1 · 연구비 지급 기준제14조의2 · 연구비의 회수 및 제제 조치제15조 · 임상연구 결과 총괄 보고제16조 ·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