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일반적이고도 반복적인 사안으로 이론이 없다고 보는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의 과제 심의 시에는 불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 심의 시 심의서류의 연구자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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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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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