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인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내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이 임명한다.2. 외부위원은 임상연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병원장이 위촉한다.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팀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