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및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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