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4조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그밖에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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