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8조 (자료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ㆍ열람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옴부즈만은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4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을 옴부즈만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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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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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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