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12조 (비밀엄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충민원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가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및 옴부즈만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사실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등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신청인에게 제6조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이미 한 신청을 철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에게 제6조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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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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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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