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7조 (옴부즈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을 위하여 옴부즈만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한다.
옴부즈만 회의는 의결로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유관기관에개선권고ㆍ건의 또는 의사표명(이하 "개선권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은 합의제로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유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등에 따른 조치사항의 내용을 실무협의회 의장에게 분기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회 의장은 그 조치사항의 내용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