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4. 겸직금지ㆍ비밀엄수의무ㆍ금융법령 위반 등 그 밖에 금융 분야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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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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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