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5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이하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장작용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금융회사등의 고충민원의 처리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나 감독행정작용 등에 대한 개선 권고나 관련 금융규제의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3. 제2호에 따른 개선 권고ㆍ건의 또는 의견표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그 밖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유관기관(금융감독원을 제외한다. 이하 "금융유관기관"이라 한다)이 하는 조치사항에 대한 감시 및 평가4. 그밖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평가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유관기관의 민원제도, 금융소비자(금융자금의 수요자인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6. 주요 금융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 및 평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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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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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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