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9조 (옴부즈만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자료요청, 의견청취, 옴부즈만 회의 개최 및 안건회부, 그 밖에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실무협의회는 금융소비자국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소비자과장, 금융감독원 법무실장ㆍ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ㆍ분쟁조정1국장ㆍ분쟁조정2국장, 옴부즈만 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실무협의회 의장은 금융소비자국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제18조에 따른 금융규제의 감시ㆍ개선과 민원제도 및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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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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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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