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1x - 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수일자 년…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신고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신고자 | 주소 | |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