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