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총 32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2-08-26 · 시행 2022-08-26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익신고의 접수제11조 공익신고 접수절차제12조 대표자 선정 등제13조 출장 접수제14조 보완의 요구제15조 공익신고기록제16조 공익신고의 조사제17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제18조 공익신고의 종결제19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제2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22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제23조 신변보호 안내제24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제25조 징계의 감면제2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2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제2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9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3조 책무제30조 협조 등의 요청제31조 준용제3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제6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제7조 공익신고 의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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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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