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공무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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