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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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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