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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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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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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