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11조 (지원자료 기록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기관에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자료 지원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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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일반자료 지원대장
[ 별지 제5호 서식 ] 일반자료 지원대장 관리책임자 : 일련 번호 | 지원일자 | 요청기관 (요청자부호) | 지 원 자 료 | 지원방법 | 담당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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