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전담관리자료의 지원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담관리자료를 전송복사기로 지원요청할 때는 별지 제3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연결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관과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자료지원 요청을 전담할 법무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전담관리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화담당관에게 자료 지원 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정보화담당관은 다른 기관에 요청하였던 자료를 지원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규정한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다른 기관에 직접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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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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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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