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5조 (전담관리자료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전담관리자료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자료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보호구역의 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료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 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3조(보관기준) 및 제34조(보관용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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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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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