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담관리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에 의한다② 제1항의 자료지원 요청을 전담할 법무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전담관리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 받고자 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전담관리자료의 지원조문 원문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 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받은 자료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 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한다.2. 지원 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