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전담관리자료의 지원요청조문 원문
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에 의한다② 제1항의 자료지원 요청을 전담할 법무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전담관리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 받고자 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에 의한다② 제1항의 자료지원 요청을 전담할 법무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인감등록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전담관리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 받고자 하
관계기관에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자료 지원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④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 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지원 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자료 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유지 한다.2. 지원 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3.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