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3조 (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정한 전담관리자료의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ㆍ 법무부정보화업무기본지침ㆍ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정한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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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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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제5조 · 전담관리자료의 보관제6조 · 전송복사기 설치제7조 · 전산단말기 설치제8조 · 전담관리자료의 지원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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