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9조 (전담관리자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민정보과장은 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지원한다.2. 전송복사기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민정보과장이 지원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 제2조제3호의 자료는 출입국심사과장의 협조를 받아 지원토록 한다.3. 전산단말기에 의한 자료지원은 미리 약정된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등 부호를 사용하여 전산조직 가동시간 중에 별도의 절차 없이 지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원요청 내용이 보안 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서에 날인된 인감 또는 기재된 서명이 미리 등록된 내용과 다른 때
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자료의 사본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 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자료 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 후 지체 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전담관리자료인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 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 이상 비밀을 지원할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 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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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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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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