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6조 (전송복사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각급 기관과 전담관리자료의 신속한 상호 활용을 위하여 정보화담당관실(지원요청)과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지원)에 전송복사기를 설치 운용한다
②전송복사기 운영기관의 장은 전송복사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와 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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