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전산단말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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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케 하여 전담관리자료를 수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법무부 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전산조직에 자료관리규정 제6조 제1항에 정한 기관의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케 하여 전담관리자료를 수시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전산단말기를 연결 설치한 기관의 장은 해당 전산단말기의 관리자 및 운영자를 지정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연결 설치된 전산단말기의 조작 시 사용할 부호의 약정 등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전산단말기 관리자는 비등록자에 대하여 전산단말기의 조작을 금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도 사전 허가된 작업 이외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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