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전담관리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법무부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전담관리자료"라 한다)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전담관리자료는 이민정보과장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제3호의 전담관리자료는 출입국심사과장이 관리한다
전담관리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내용은 이미지화하거나 전산화하여 관리한다.1. 이미지화 할 자료 내용가. 출입국신고서나. 등록외국인관련서류다.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 서류2. 전산화할 내용가. 출입국자 명단나. 등록외국인기록다. 출입국규제자 명단라.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신고기록
기타 전담관리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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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법무부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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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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