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2조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핀란드(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제품(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검역ㆍ검사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금육 등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가금육 등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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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8조 · 열처리 가금육제9조 · 운송제10조 · 수출국내 HPAI 발생시 조치제11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불합격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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