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2조 (국가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헝가리(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가금육에 대한 유해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검사기관의 시설, 인력, 연간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을 명시할 것)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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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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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