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벨기에(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금"은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 및 등을 말한다.2. "가금육"은 가금에서 유래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열처리 가금육,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3. "열처리 가금육"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된 가금육을 말한다.4. "식육부산물"은 지육, 정육 이외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의 내장, 머리, 발 등의 부분을 말한다.5.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6. "비식용 가금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가금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7.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 검역당국으로 말한다.8.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9.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또는 보관장을 말한다.1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11.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12. "뉴캣슬병"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13. "청정지역(free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설정한 HPAI 제한지역 이외의 HPAI 청정지역으로 한국 정부가 인정한 지역을 말한다.14. "제한지역(restricted zone)"이란 수출국 정부가 HPAI 확산 방지를 위해 설정한 보호지역(protection zone)과 예찰지역(surveillance zone)과 추가 제한지역(further restricted zone)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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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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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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