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국가 질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일(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이하 "돼지고기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구제역, 수출 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ㆍ돼지수포병ㆍ우역, 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 그 기간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기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②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돼지열병(야생돼지의 발생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청정 국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수출국내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우 돼지고기 등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돼지열병 청정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③수출국에서 ASF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4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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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2 시행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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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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