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공고 제9조 (수출입승인실적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ㆍ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은 연간 수출입승인실적을 별지서식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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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공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7 시행된 수출입 공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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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