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8. 16.>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위원장간사직급ㆍ성별ㆍ연령총액인건비제소속공무원업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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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삭제 <2012. 8. 16.>2. 삭제 <2012. 8. 16.>3. 삭제 <2012. 8. 16.>4. 삭제 <2012. 8. 16.>5. 삭제 <2012. 8. 16.>6. 삭제 <2012. 8. 16.>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액인건비제 업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4. 4. 4.>
④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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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중앙과학관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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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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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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