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 (운영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기관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를 1인 이상 지정한다.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의 시범 및 주요사업을 연구회(연구회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기술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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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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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