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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