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6조 (연구육성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도ㆍ중앙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연구)공무원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사업선정, 활동방향 심의 등 연구회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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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