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5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2.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3.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
②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전 회원이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④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지도자 및 지도(연구)공무원 등에게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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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