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군(특별시ㆍ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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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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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