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3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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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군(특별시ㆍ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군(특별시ㆍ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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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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