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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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기관은 매년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를 시상할 수 있고, 우수 연구회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기관은 매년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를 시상할 수 있고, 우수 연구회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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