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 (연구회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군단위, 광역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는 연구회로 조직하고, 연계조직이 있는 도ㆍ중앙단위는 연합회로 조직한다.1. 시군단위는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해당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2. 특별시ㆍ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시군에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적을 경우 인근 시군을 합하여 광역단위 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3. 도 단위는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시군 연계 조직 없이 희망 농업인이 모여서 조직할 수도 있다.4. 중앙단위는 품목별 도 단위 조직의 임원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
단위 연구회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이상 이어야 한다.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