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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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와 해결방안을 사유 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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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이 미달하게 된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와 해결방안을 사유 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2. 17.>1. 삭제 <2020. 12. 17.>2. 삭제 <2020. 12. 17.>3. 삭제 <2020. 12. 17.>4. 삭제 <2020. 12. 17.>5. 삭제 <2020. 12. 17.>6. 삭제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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