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설치예정인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인정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치예정인 집적시설은 영 제13조의4 제3항에 따라 집적시설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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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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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