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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
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
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
제15의2조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15의3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15의4조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8조
권한의 위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