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 소관 - · 총 21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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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제11조 국제협력의 촉진제12조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확충제13조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제14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등제15조 국제회의도시의 지원제15의2조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등제15의3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등제15의4조 부담금의 감면 등제16조 재정 지원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제18조 권한의 위탁제2조 정의제3조 국가의 책무제4조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제6조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제8조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제9조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