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지역과 집적시설을 표시한 서류(위치, 면적 등을 포함)2.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안내체계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서류(관리운영 방안 등을 포함)3.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전문회의시설과 업무제휴 협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협약 내용 등을 포함)4.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계획서 등을 포함)5. 집적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집적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등을 포함)6.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단,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분양(또는 임대)이 되지 않았을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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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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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