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집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복합지구내 집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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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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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