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과 관련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ㆍ단체ㆍ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집적시설의 규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집적시설의 지정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집적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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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0 시행된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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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